(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하 한난협)는 소득세법 3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내부감사, 정부 감사/보고 및 사업평가를 통해 정확한 회계 관리 및 정기적인 사업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3조의 3에 의거)를 하고 있습니다.
>> 협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한난협은 후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된 자원을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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