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보청보장구를 이용하여 입말(口語)을 주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하는 난청인 통합 교육에 관한 연구, 난청인 교육 방법 및 제도 연구 및 정책 제안 등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난청인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난청인교육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Educational Association of Hard of hearing”로 하고 약칭은 “KEAH”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법인의 지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부산경남지부 : 부산광역시 
   2)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3) 전북지부 : 전라북도 
   4) 세종충청대전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난청인 통합 교육 방법 연구   
2. 난청인 제도 연구 및 정책 제안
3. 난청인 교육 연구 국제교류 사업
4. 1~3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자격검정 수익사업(청각장애이해교육 강사 1급, 2급)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제1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자들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준회원의 보호자,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연회비 납부가 되지 않은 해는 일반회원으로 당해 자격이 변경된다. 
2.준회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난청인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으로서 본 법인에 가입한 자로 한다.
3.일반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일반회원이 당 해 내에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정회원으로 당해 자격이 변경된다.
4.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단체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난청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입된다.  
1. 준회원은 당사자 또는 부모(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법인에서 정하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2.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서 정하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3.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은 이사 4인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본 법인의 재적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은 법인 연구를 이용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연회비, 기타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협회의 각종사업과 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4.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
   2) 감사 1명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2조(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중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제10조의 징계에 의해 회원자격 정지이상의 경우에는  자동해임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에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장이 갑작스런 신변의 이상으로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고문의 직무) 
1. 본 협회는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19조(총회)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 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 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 
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인 이사가 의장이 된다. 
4. 총회를 개최할 때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비대면의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한 회원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의결을 인정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 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 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4. 이사회를 개최할 때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비대면의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0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으나 출석자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비대면 참석자의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한 임원과  표결에 참여한 임원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의결을 인정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2조(재산의 관리) 
1. 제3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4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1.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법인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며 연간기부금 모금총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1.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6조(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 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법인의 재산은 협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법인의 설립자 
   2) 본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6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보 칙

제42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3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5 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86, 203호(개포동 , 동혁빌딩)
  사단법인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이사장